건보공단, 매월 고지서에 강력한 '흡연경고' 문구 넣는다

입력 2014-0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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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선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고지서, 건강검진 안내문, 동영상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흡연폐해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와 약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및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등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에는 금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흡연을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등과도 유기적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폐암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성균관대 의대 박근칠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를 초총해 '흡연과 암'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 이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담배소송이 담배의 해악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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