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사진)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양도를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도 친·인척관계, 학력·병력, 경력 등을 제외해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원가입 시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관행도 법적으로 막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현행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은 더욱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주 변경으로 인해 그간 축적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시 해당정보는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지는 데다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개인정보유출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