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2년 11월 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법원 허가를 획득해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M&A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해지 및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 측은 이어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회생계획 절차 상의 M&A에 관한 준칙에 의거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매각을 결정했다”며 “이를 오는 7일 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2년 11월 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법원 허가를 획득해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M&A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해지 및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 측은 이어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회생계획 절차 상의 M&A에 관한 준칙에 의거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매각을 결정했다”며 “이를 오는 7일 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