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영업 방해 대구 공인중개사회…71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 단체는 회원 중개업소가 단독 중개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는 행위를 중개질서 혼란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수칙에 이를 금지했다. 업자 간 경쟁을 막고 매물정보를 독점하려는 의도다. 단체에는 해당 지역 중개업자 80% 가량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에는 실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회칙의 신규 회원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해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윤리수칙 위반행위 누적 시 제명 등의 벌칙 규정까지 뒀다"며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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