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영업 방해 대구 공인중개사회…7100만원 과징금

입력 2014-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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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 단체는 회원 중개업소가 단독 중개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는 행위를 중개질서 혼란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수칙에 이를 금지했다. 업자 간 경쟁을 막고 매물정보를 독점하려는 의도다. 단체에는 해당 지역 중개업자 80% 가량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에는 실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회칙의 신규 회원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해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윤리수칙 위반행위 누적 시 제명 등의 벌칙 규정까지 뒀다"며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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