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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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채무증권) 업무단위 추가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바로투자증권의 채무증권 업무는 전문투자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