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확대 운영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16개 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협동조합 설립상담에서부터 경영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7개권역에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협동조합 설립상담 위주에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화했다

또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중간지원기관의 전화번호도 ‘1800-2012’로 통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협동조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통합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동 연결이 가능하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중간지원기관 선정 등 관련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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