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 설계사 49명이 변칙 판매로 수수료 24억원을 부당으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CA생명은 지난해 7월22일 자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
PCA생명은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이 의심돼 자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2012년 3월 5일부터 2013년 7월22일까지 기간동안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PCA생명은 사고 관련자 49명을 전원 해촉하고 7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번 수수료 편취 금액은 지급여력금액의 1.11%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PCA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는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PCA생명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실금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