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전화·SMS·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 제한 통제방안’ 발표
이르면 다음주 중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타 금융업권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 행위도 다음달 중 전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오는 3월 말까지 전화 및 SMS, 이메일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영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지만, 수만명에 이르는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영업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 조치’를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7일까지 보험회사로 부터 최고경영자(CEO) 확약을 거친 TM 활용 고객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토록하고 금감원의 확인 후 보험사의 TM 영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추후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로써 보험 TM종사자(전화상담원) 2만6000명 가운데 약 1만7000명이 우선적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전체 보험 TM종사자는 총 3만1000명으로 지난달 24일 내려진 비대면 영업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아웃바운드 TM종사자는 2만6000명이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도 CEO 확약 등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이달 말경 영업이 재개된다.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 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다음달 중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전화·SMS·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 방안을 ‘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포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으로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