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통진당 운명은?

입력 2014-0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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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진당의 해산 심판 결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RO(지하조직) 자체 행위가 통진당 행위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의 결정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으로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건의 요건이 달라 RO 사건이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한 상황. 헌법재판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활동 가처분 신청 가운데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 등을 받아들이게 되면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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