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해산 후 공익·복지법인 전환 가능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법률에 반영 추진

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립대 법인이 해산한 뒤에 공익·복지법인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현재는 학교해산시 설립자가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에 남기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돼 있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산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방안 등 부실 사립대의 다양한 퇴출 경로를 마련해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부실 사립대를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출연 허용기관으로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대학 설립자는 학교 대신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법인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는 법안이 반대 여론에 밀려 폐기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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