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할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 비중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출 비중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국내에는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곳의 자유무역지역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