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고객 본인 동의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1만9800원씩의 돈이 자동이체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해당 고객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H소프트업체로 돈이 자동이체된 데 대해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A사가 고객 계좌번호 정보를 입수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