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달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일주일내 정지

입력 2014-0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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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신속정지제’시행…주민번호 대안 적극 검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일주일내에 정지하는‘신속정지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는‘기업형’정보 수집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관계 부처와 가진‘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방통위, 경찰, 금감원 등이 협조해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신속정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쇼핑몰이나 포털사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및 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가 확정되기 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등 보다 폭넓은 전자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유출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처 등은 주민번호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금융위도 금융권에서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 개선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추가 유출·유통·활용자에 대한 범정부적 합동단속을 조속히 실시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것을 당부한 한편 무엇보다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조했다. 이에 검·경 및 지자체 등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달 27일부터 중단된 전화영업 조치 관련 텔레마케터(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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