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에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할당되고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첫 기본 골격이 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주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다.
마련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에는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 배출가스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 10월에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배출권 거래기관인 한국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2015~2017년에 이르는 ‘1기’와 2018~2020년 ‘2기’로 나뉜다. 정부는 제도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해 1이네는 우선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1기에는 배출권이 100% 무상 할당되며 할당대상 선정이나 감축실정 인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2기부터다. 2기부터는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배출권이 유상으로 할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