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기존상품 갱신 전화영업 허용

입력 2014-0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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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전화 영업을 전면 중단시킨 금융당국이 기존 상품의 갱신을 위한 전화 영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사들의 영업 위축 등으로 인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및 카드업계 임원들을 소집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대출 모집 및 영업 금지 지침을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금융사가 전화로 영업을 하는 행위를 27일 부터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지점망을 갖춘 은행과 달리 TM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와 카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화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면 당장 영업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등 신규 상품 판매는 금지되지만 기존 상품 갱신 비대면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갱신이 도래한 기존 고객에 대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재가입 영업을 할수 있게 됐다.

또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에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서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전화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 후에도 이런 상품을 팔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카드사의 알짜 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아울러 홈쇼핑에서 전화로 보험을 파는 행위도 27일부터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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