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지역주도 발전협의 명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이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됨에 따라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균특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관인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를 변경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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