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울 턱밑까지…경기·충청·대전 등에 12시간 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4-0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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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충청·대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고병원성 AI가 경기 화성시 시화호의 철새 분변에서 검출되는 등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청남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전남, 충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발견된 고병원성 AI 오염 철새 분변의 후속 조치다.

전북에서 발생한 AI는 충남 부여의 종계장에도 발생해 닭까지 전이됐다. 그동안 오리에서만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닭에도 감염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으로 해당 지역에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가금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련 차량도 12시간 동안 닭 오리 농장을 드나들 수 없다.

방역 당국은 또 이동제한 기간에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한다.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 종사자는 약 23만 명이며 대상 시설은 1만 5000곳, 차량은 2만5000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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