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금융회사 일시 영업제한 영향 제한적”- 하나대투증권

입력 2014-01-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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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27일 보험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카드사태 관련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회사 일시 영업제한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태와 관련 지난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통해 행정지도를 추가할 방침”이라며 “감독규제의 중심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에 있으므로 미등록 대부업체 및 밴(VAN)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 등 ‘대출관련’ 부문이 핵심규제 대상인만큼 기존 모집과정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약 2개월간 시행되는 규제 역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실제 제재대상 보험상품 모집방식 규모가 생명보험(삼성: 0.2%, 한화: 0.6%, 동양: 7.6%), 손해보험(삼성: 3.7%, 동부: 9.0%, 현대: 6.3%, LIG: 6.4%, 메리츠: 3.8%) 모두 대체로 미미하다는 진단이다.

신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모집규제는 익스포져 및 중요도가 낮으며, 유사보험을 포함한 전 업계가 대부분 적용되므로 특별히 개별주가에 부정적 이슈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커버리지외 종목 중 TM채널 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에 한해 가시적 매출하락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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