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모집인 통한 대출 요청시 모집경로 확인

입력 2014-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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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시 승인하기 전 모집경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대출 접촉 경로를 직접 확인해 불법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 내용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관련 후속 조치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 고객과 대출모집인에게 접촉 경로를 확인·점검하고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 거래에는 즉시 금감원 등에 통보할 것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함에 따라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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