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부동산 매각 5년간 99조… 양도차액은 16조

입력 2014-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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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미등기 양도, 1세대 다주택, 1년 미만 보유 주택 등 투기성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된 자산이 74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9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국세청의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 등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매각은 총 74만2402건, 양도가액은 99조4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8년 25만376건 31조3304억원, 2009년 14만2413건 19조3억원, 2010년 12만484건 16조4980억원, 2011년 12만5358건 18조2760억원, 2012년 10만3771건 14조3203억원 등이다.

이 기간 이들 자산 소유자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총 16조3635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0조원을 넘던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거래가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2008년 후반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올해부터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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