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놓고 논란증폭
삼성의 노조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증거로 채택,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 삼성은 전략 문서의 실체를 인정하다가 번복하며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아직도 문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삼성은) 먼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모두 원직 복직하고, 지난 시간 노동자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부위원장인 조 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