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보공단 '담배소송' 추진키로...이사회 과반수 의결

입력 2014-01-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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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른바 ‘담배소송’ 안건을 과반수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측 대표 2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소송의 대상, 소송가액,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건보공단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단은 법률 자문과의 검토를 거쳐 소송을 추진하게 된다. 소송 대상은 국내 담배 판매량을 감안해 국내의 담배회사뿐 아니라 외국 담배회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소송액수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후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 두 가지만큼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여기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계산해 도출한 액수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측의 주장은 흡연으로 폐암 등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이 늘어났으니 그만큼을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담배와 암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고의적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담배소송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송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23일에 건보공단에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담배회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담배협회는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피해 추적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 오류까지 발견된다”며 건보공단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성명에서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편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에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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