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숙명여대가 사용하고 있는 학교 용지의 무상 사용권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4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캠코의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고 변상금 73억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은 이왕직 장관과 기한 없이 이 사건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재산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캠코는 숙명여대에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2007~2012년분 변상금 73억8000만여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매년 14억원의 대부금을 지급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숙명여대는 1938년 일제강점기 조선 황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했던 이왕직(李王職) 장관으로부터 학교 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간 제한 없이 토지의 무상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숙명여대는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제국 황실 재산이 국유 재산으로 귀속되고 나서도 정부에서 무상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숙대는 또 변상금 12억 원을 부과했던 용산구청과의 소송에서도 199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용산구는 2007년 해당 부지 관리를 캠코에 넘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