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신청한 환급금을 신청당일 지급하는 등 서류제출 절차 없이 신속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환급 신청을 받는다.
수출 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도 환급금 확인 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명절 전 급여·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들에 대해 환급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모든 세관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