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 시 최대 5년 징역…1000만원 포상금제 검토

입력 2014-01-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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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등 법상 최고 형량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카드 3사 정보유출로 불법적 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행위를 엄단해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보유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불법 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 및 단호한 처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적 정보 유통·활용에 따른 2차 피해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적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이 불법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유통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을 3월 말까지 중단키로 했다. 카드사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전화, SMS, 이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는 3월까지 금지된다.

비대면 방식 대출 승인시 금융회사의 대출모집 경로 확인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과 협조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특정한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선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 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전 금융업권 금융회사 임·직원에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를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전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전면적 점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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