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시내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받는 납입금 인상률이1.3%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립 유치원 696곳의 납입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 물가상승률(1.3%)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하는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입금은 입학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교육비 총액을 의미한다.
월평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유치원 30여곳은 납입금을 전혀 인상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또한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학부모는 인터넷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e-childschoolinfo.mest.go.kr)에서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