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2년…현장선 무력화"

입력 2014-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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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속 의원들 지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명화·김명신(민주당) 의원과 김형태 교육의원은 "오는 26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2주년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히 저질러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23일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월 많은 학교가 신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용모 규제를 재개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을 알려졌고 실제로 일부 학생은 강제 이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추세는 문용린 교육감도 반대했던 체벌이 급증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핑계로 학생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정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서울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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