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방하남 "지원단 마련, 비상근무 총력"

입력 2014-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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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36일만에 통상임금의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지침은 앞서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통상임금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등을 분명히 했다.

앞서 법원은 통상임금성은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지침에는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 장관은 근로개선지도과장들에게“상반기 동안 산업현장의 안정과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로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고, 설명회 및 현장 노사간담회,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 장관은 또한 노사에 대해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가 삶의 질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소송 등 단기적 이익다툼보다는 이 도전적 시기를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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