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입전형계획 쉽게 못바꾼다

입력 2014-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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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 정원외 특별전형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이 입시전형시행계획을 한번 발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미리 공지된 대입 시행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교육 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입시에 들어가기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을 추진할 때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변경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윤정 교육부 대입제도과 사무관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짐에 따라 대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 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또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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