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대책]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3월까지 일시적 확대

입력 2014-0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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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인증이 추가되나 3월까지 100만원 이상 이체시에 본인인증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부와의 협조를 통해 스미싱 의심문자를 자동탐지, 문자발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만으로 본인확인 없이 대출하는 불법 대부업 행태 단속을 강화하고 제3자의 대출신청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상의 본인확인 및 대출 절차 준수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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