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수집하는 개인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금소연은 사고 발생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금소연은 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 부터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질병정보를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생보협회의 개인정보 집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측은 “개인의 질병정보가 유출되면 카드사의 금융정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보임에도 이익단체가 함부로 수집 유통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집적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