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교육통계 분류 개정…3세미만도 포함

통계청은 교육통계를 국제표준에 맞춰 한국교육분류의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분류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기존 분류 체계에 ‘교육이수’ 분류를 추가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도 및 이수여부 조사도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3세~초등과정 이전) 과정만을 분류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0~2세는 ‘영아발달’, 3세~초등과정 이전은 ‘유아 교육·보육’으로 하는 등 분류영역을 확장했다. ‘대학교육’은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과정’으로 분리해 분류계층을 세분화했다.

이번 분류 개정은 2011년 유네스코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교육수준 부문 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 및 고시를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통계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에 개정한 한국교육분류에 대해 표준분류로 고시해 통계작성기관이 따르도록 하고, 올해 중 전공·학과와 관련한 ‘교육영역’ 부문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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