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2차 피해 의심 사례 속출…당국 “사실무근”

입력 2014-0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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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로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2차 피해를 당했다는 고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사와 금감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정보 유출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 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금융사에 위법 행위에 따른 이익보다 여러 배 많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다.

카드사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 사용이나 현금 불법 인출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아울러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보상의 범위나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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