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재판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부자(父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한 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질수 없다"고 강변하며 "검찰은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용기목사 재판 충격적이다" "조용기목사 재판, 진짜 5년형 받을까?" "조용기목사 재판, 150억원대 손해라니.." "조용기목사 재판 과정 주시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