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임금 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가동 사업장(사업주)이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다.
융자 금액 한도는 사업장 1곳당 총 5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 기준 600만원이다. 연리 3∼4.5%로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금액, 신용도에 따라 연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체불 임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으면 신용 융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