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불감증 부른 인재로 판결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다.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