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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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신용공여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흥국생명의 부문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 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해 지난해 7월경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116억원을 84억원(3.63%포인트)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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