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제이에스, 현 대표이사 등 횡령·배임..17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에이제이에스는 김모 대표이사와 전 임원인 하모씨가 25억9500만원을 횡령ㆍ배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는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경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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