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원전 발전을 위해 40년 이상 복무한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본 피고인은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고 비리, 부패, 구조적인 문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원전이 크게 성장했지만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거리낌 없이 받고도 '용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10여 년간 공기업 대표를 지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당시 한국정수공업 이모(76)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전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7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