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부문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4-0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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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액을 정해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6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가리킨다.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적잖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지자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6·4 지방선거 등을 계기로 울산 북구 등 생활임금제도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로도 조례 제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임금제도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정화되면 이후 공기업,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해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의원 측 기대다.

김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액의 40% 내외 수준에서 결정돼 저소득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진작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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