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결정

입력 2014-0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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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가 개시된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예정(5월 23일)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재심사요청인은 KCC, 한국유리공업로, 현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플로트 판유리는 플로트(Float)공법으로 생산되는 판유리로, 건축 내·외장재, 가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역위는 요청인이 요청자격과 요청기한을 준수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 개시에 필요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역위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무역위는 국내 이해관계인 및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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