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유출 감시센터’와 ‘개인정보 보호단’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신고·접수하는‘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거래 정보의 대량 유출 및 불법 유통 사례가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등으로 접수되면 접수사례는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신고자가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되는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제시하면 감시센터 접수요원이 상담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빙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사국(금감원)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및 유통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히 조치토록 지도해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는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즉시 차단하는 등 보안강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신용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와 동 정보를 넘겨받은 자는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전자금융거래 정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TF를 개인정보 보호단으로 개편,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개인정보보호단은 정보유출 감시센터의 운영과 기존 금감원내 분산돼 수행 중이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엄중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고객에 대해서는 유출사실 여부, 피해신고 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신속히 통지토록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한편 금감원의 정보유출 감시센터와 금융회사간 긴밀히 연계해 2차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