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이사장 무죄 확정받은 ‘스캘퍼 사건’이 뭐길래

입력 2014-0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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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지자 ‘스캘퍼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캘퍼 사건은 지난 2011년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이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변동성이 크다. 이에 한국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ELW 시장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규투자자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증권사 임원 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이어 지난해 3월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경수 이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4명의 임원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속도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지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방식마다 속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속도 차이 탓에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ELW 시장의 특성상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충돌 범위는 미미해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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