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당(경기 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보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축구연합회 회원인 후배에게 지역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400만원을 송급하고,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활동비 또는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했음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나 대가 지급 약속 이행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