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경쟁 막은 대구지역 대리운전협회 제재

입력 2014-0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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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간 영업경쟁을 제한한 대구대리운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에 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은 대구대리운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 및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대리운전협회는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대리운전협회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징계관리규정’을 운영했다.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가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추가할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O회 이용시 1회 무료’와 같은 고객에게 대리운전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 전송을 금지했다.

또 고객을 대신에 대리운전을 신청하는 주점, 음식점에 1회당 1000원 이상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할 시 벌금을 내게 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익 증대와 함께 타지역 대리운전 시장에도 경종을 울려 유사 사례 재발방지 등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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