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의 재확장에 나섰다. 이에 여당은 이제 경제활성화를 논해야 할 때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전망된다.
추미애 의원은 15일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8명, 정의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 등 104명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평가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무총리 직속의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관장들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매년 노동, 금융, 조세 등 분야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제도·법령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장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재벌만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 시대를 따라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만의 경제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중점법안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안종범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경제민주화 기본법 추진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대부분 만들어졌다”며 “굳이 기본법을 만들어서 강화만 한다고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는 만들어진 (경제민주화)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