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챙기면 환급액 더 늘어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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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할 때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귀속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한편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 들었다. 또 초ㆍ중ㆍ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할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만들어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계해 2,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예상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도 이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완전 대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말 간편하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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