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증제도 40년만에 개편...향후 5년간 3조9000억 지원

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농신보 출연요율 조정 기금 효율성 제고

금융당국이 농어업 지원 역할을 해온 농신보 제도를 4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 변화에 맞춰 창조 농어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신보 출연요율을 조정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와 농어업 활력 제고에 맞춰졌다.

지난 197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농신보는 지난해 말 현재 약 10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 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 증대 및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하지만 보증 지원이 주로 생산자(농가)에 치중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및 창조 농어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조9000억원의 보증 지원해 농림수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창조 농어업 기반 강화 = 금융위는 창업지원, 기술·투자 우대를 통해 창조 농어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귀농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예비 농어업인이나 귀농어 창업자 등 농어업 미종사자에 대한 농신보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에는 신규보증 지원을, 귀농 후 일정기간(3년) 이내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는 부분 보증비율 우대 적용(85% → 90%) 및 보증료 인하(1억원 이하: 0.3% → 0.1%) 등의 보증 우대를 실시한다.

또 농어업계 고교 또는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한 보증우대를 통해 농어업 우수 전문인력 유치, 농어업분야 경쟁력 강화한다. 담보력 등이 미약한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해서도 창업 1년 이내 대상자에는 95%, 1년 초과에는 90%의 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0.2%포인트 감면해 준다.

농신보 투자역량을 감안한 보증연계투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농신보법상으로는 피보증업체에 대한 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농신보법상 보증연계투자 근거를 신·기보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신보의 모태펀드 투자업체 대한 보증도 우대키로 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운용된 모태펀드는 현재까지 2097억원이 조성돼 68개 업체에 1245억원이 투자됐다. 금융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한도 예외적용(15억→30억) 대상을 추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업 종사 다문화 가정 보증 우대 △신용도 우수 농어업인 보증 우대 △농어업기계 임차료 보증 도입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등도 실시한다.

◇ 법인, 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 아울러 법인, 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농어업 대형화 추세 및 농어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법인보증 비중은 전체 보증의 9.8%(9218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법인보증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30% 이상(5조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인보증 한도 비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농신보법상 법인보증 한도(20%)를 폐지, 신용보증규정상 한도(40%)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기준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법인 한 곳당 연간 130만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예상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 비중도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전체 보증의 4.4%(4177억원)에 그치는 가공·유통업 보증지원 비중을 2018년까지 약 15% 이상(2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금운영 개선을 통한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운용배수는 3.6배로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기금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을 농협은행·수협중앙회의 경우 0.18%포인트 내리고 지역조합은 0.014%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보증취급기관 제한 폐지 △구상채권 매각 근거 마련 △관리기관장에 대손판정 위임 등을 실시해 회수율을 높이고 대위변제율(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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