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증제도 40년만에 개편...향후 5년간 3조9000억 지원

입력 2014-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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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농신보 출연요율 조정 기금 효율성 제고

금융당국이 농어업 지원 역할을 해온 농신보 제도를 4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 변화에 맞춰 창조 농어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신보 출연요율을 조정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와 농어업 활력 제고에 맞춰졌다.

지난 197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농신보는 지난해 말 현재 약 10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 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 증대 및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하지만 보증 지원이 주로 생산자(농가)에 치중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및 창조 농어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조9000억원의 보증 지원해 농림수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창조 농어업 기반 강화 = 금융위는 창업지원, 기술·투자 우대를 통해 창조 농어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귀농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예비 농어업인이나 귀농어 창업자 등 농어업 미종사자에 대한 농신보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에는 신규보증 지원을, 귀농 후 일정기간(3년) 이내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는 부분 보증비율 우대 적용(85% → 90%) 및 보증료 인하(1억원 이하: 0.3% → 0.1%) 등의 보증 우대를 실시한다.

또 농어업계 고교 또는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한 보증우대를 통해 농어업 우수 전문인력 유치, 농어업분야 경쟁력 강화한다. 담보력 등이 미약한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해서도 창업 1년 이내 대상자에는 95%, 1년 초과에는 90%의 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0.2%포인트 감면해 준다.

농신보 투자역량을 감안한 보증연계투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농신보법상으로는 피보증업체에 대한 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농신보법상 보증연계투자 근거를 신·기보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신보의 모태펀드 투자업체 대한 보증도 우대키로 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운용된 모태펀드는 현재까지 2097억원이 조성돼 68개 업체에 1245억원이 투자됐다. 금융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한도 예외적용(15억→30억) 대상을 추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업 종사 다문화 가정 보증 우대 △신용도 우수 농어업인 보증 우대 △농어업기계 임차료 보증 도입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등도 실시한다.

◇ 법인, 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 아울러 법인, 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농어업 대형화 추세 및 농어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법인보증 비중은 전체 보증의 9.8%(9218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법인보증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30% 이상(5조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인보증 한도 비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농신보법상 법인보증 한도(20%)를 폐지, 신용보증규정상 한도(40%)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기준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법인 한 곳당 연간 130만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예상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 비중도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전체 보증의 4.4%(4177억원)에 그치는 가공·유통업 보증지원 비중을 2018년까지 약 15% 이상(2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금운영 개선을 통한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운용배수는 3.6배로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기금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을 농협은행·수협중앙회의 경우 0.18%포인트 내리고 지역조합은 0.014%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보증취급기관 제한 폐지 △구상채권 매각 근거 마련 △관리기관장에 대손판정 위임 등을 실시해 회수율을 높이고 대위변제율(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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