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941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이 중점 대상이고 전체 감독 대상의 10%는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주로 점검하며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을 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 채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감독 기간에 과거 법 위반 업체가 같은 법을 다시 어긴 사례가 드러나면 시정조치 명령 없이 바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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