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 항공사진 자료를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을 골라내고 현장을 모두 방문해 38곳(7007㎡)에서 불법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행위 등을 확인했다.
위법행위를 한 시설물 주인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가건물을 설치해 식품 포장업, 택배사무실, 창고영업 공간으로 활용했다.
적발된 시설물 대부분은 관찰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에서 발견됐다.
시는 위법 시설의 운영자 등 관련자 43명을 형사 입건하고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